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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금융토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을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과세대상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중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그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경우에는 그 금품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 세율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는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도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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