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기한, 계산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 기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요청일 이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나
상여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또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와 같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1년 이상 재직중에 퇴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잘 확인해보시고 계산방법도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