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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입니다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면서 소득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연 소득 합계액은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소득도 없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위의 항목 중 해당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중,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을 전환할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 다른 요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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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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