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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위 요건과 3가지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요건 중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요건들의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도 있는데요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임차 전용면적의 기준은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 대출 한도는 요건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일시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고,

갱신계약일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책정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각 기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소득 연간 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신청시기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건들은 까다롭지만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만큼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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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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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