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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매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매월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1)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매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매월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

 

예를 들어 11월 22일, 27일 근무했다면 12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과태료

(*과태료 금액의 합산은 최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내용확인신고 탭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을 먼저 선택하고 각 항목을 입력해줍니다

 

 

3. 아래 항목까지 모두 입력해준 후 신고자료 검증을 합니다

검증 후 접수를 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오늘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신고하지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내실 수 있으니

일용직이 매달 있는 사업장이라면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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