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9월 세무 일정때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중 단독가구는 자매 또는 형제와 함께 거주중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매인 29세와 27세 여성이 같이 거주한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도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차감되니 이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득 요건중 기업에 재직중인 분들은 상여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