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무일정] 2016년 12월 주요세무일정
2016년 12월 주요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세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016년 11월 갑종근로소득(근로소득자,일용직,사압소득자,기타소득자) 등 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 12월 12일(월)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천세액을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때 구분 계신방법 소득세 가산세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3/10,000) 지방소득세 가산세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3/10,000) * 한도 : 미납부세액의 10% -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3% 초과부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