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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주요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세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016년 11월 갑종근로소득(근로소득자,일용직,사압소득자,기타소득자) 등 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 12월 12일(월)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천세액을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때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구분 

 계신방법

 소득세 가산세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3/10,000) 

 지방소득세 가산세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3/10,000)

* 한도 : 미납부세액의 10%

 

 

-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3% 초과부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징수는 가산세의 최저금액이 과소.무납부세액의 3%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싱가산에 역활을 병행하기 때문에 3%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원천세 반기별 납부 : 20인 미만 사업장은 원천세신고 납부를 반기마다 할 수있으니 매달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2월 1일~ 1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반기신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게 되시면 상반기(1~6월)분은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며 하반기(7~12월)분은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결산 참고자료

 

 1. 재무상태의 점검

 

  12월 31일이 지나면 법인의 모든 재무상태는 정리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결산을 통하여 재무상태를 점검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2. 각종증빙 등의 수취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영수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연말 결산에 앞서 손익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 부당세금계산서의발행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연말정산용 가짜세금계산를 발급 및 교부하게되면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여, 무거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12월 주요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체크하여 12월 세무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