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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메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2)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

(4)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

(5) 겸업(과세.면세)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토지관련매입세액

(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자가용)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임차비용,수리비용

(8)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및 부실기재

(9)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10) 기타의 사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사업자등록접수일)

 

1.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주고있다.(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으면 된다.)

 

2.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에 매입한 것은 매입세액공제 안 된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시 20일이 되는날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21째 되는날 사업자등록 신청하여도 매입세액 공제된다.

 

3. 사업자등록일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미루었다가 사업자등록이 교부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안되고,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일 20일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야 한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중에서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