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015년 5월 주요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원천세신고 납부

 

2015년 4월분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5월 10일(10일이 휴일이므로 11일까지) 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도 마찬가지로 월 10일(10일이 휴일이므로 11일까지) 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합니다. 홈텍스로 전자신고 할 경우 홈택스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미납일수*3 / 10,000

 

 

 

 

종합소득세신고 납부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5년 6월 1일까지(5월 31일 공휴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등),근로소득,연금,기타소득이 있는자

 

아래에서는 종학소득세신고방법 유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1.장부에의한 신고, 2.추계신고 2가지방법이 있습니다.

 

1. 장부에 의한 신고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1)간편장부대상자,2)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1)간편장부대상자

 아래 표의 업종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자

 

※2)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로 ,직전연도 업종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 위 표의 금액보다 이상일 경우 해당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 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추계신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1)기준경비율대상자, 2)단순경비율대상자로 구분 됩니다.

 

 

※1)기준경비율대상자

 아래표의 직전연도 업종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자

 

 

※2)단순경비율대상자

직전연도 업종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 위의 표에 금액보다 미달되어 해당이 안되는 자. 단, 변호사,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2014년종합소득세 신고내역(홈택스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서비스에서 뽑으면됨)
2.2014년 원천징수영수증

3.국세청안내문(받았을경우)보통 5월중에 안내문이 등본상 주소지로 발송
4.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국민연금,개인연금납입증명서(국세청안내문받았으면 이항목은 나와있으므로 별도 준비안해도됨)

6.국민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7.자동차등록증사본,보험증서사본
8.각종경비지출영수증(신용카드내역은 엑셀로뽑아서)
9.기부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본적으로 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상황에따라서 추가서류들이 필요 할 수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즉시상담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