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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법인사업자는 2018년 7월~9월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실적을 10월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항목이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및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2013.0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

- 금, 구리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과세표준 * 부가율 * 10%

 

세근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일반과세자만 해당)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 * 3 * (미납일수) /10,000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8년 7월 ~9월분에 대해 1일근무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일당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내역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0월 31일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금액 * 2%

 

♣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세액 * 미납일수 * 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