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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원(이사) 취임시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번역이 안되어 있을경우 법무사사무실 등에 대행을 맏길경우 번역료에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게됩니다. 그럼 외국인 이사 취임시 구비서류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 그리고 임원이 아닌 주주로만 들어 갈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신분을 확인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1.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본인이 국내 국외 어디에 체류 중이던 관계없음)

 

(1) 취임승락서 1부 (본인 인감날인)

(2) 인감증명서 : 거소신고 하시면 거소지 동사무소에서 인감신고를 하시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구청(구청마다 다름) 에서 국내거소사실증명을 발급 받습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발급신청서(위임장).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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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거소신고를 안 했으나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1)취임승락서 1부(본인서명)

(2) 위 서명된 취임승락서를 우리나라 공증사무소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우리나라 공증실에 본인이 여권을 가지고 출석하여 공증

 

 

 

 

3. 국외에 체류 중이고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

 

(1) 취임승락서 1부(본인서명)

(2) 인감증명서 :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인감증명서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본국(국외)관공서에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본국 공증실에서 주소를 인증하는 서류

 

 

 

4. 국외에 체류 중이고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나라

 

(1) 취임승락서 1부(본인서명)

(2) 위 서명된 취임승락서를 본국 관공서에서 인증 또는 본국공증사무소에서 공증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본국(국외)관공서에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본국 공증실에서 주소를 인증하는 서류

 

 

 

이상으로 외국인 임원(이사)취임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법인설립시나 임원추가변경 등기업무에 참고 하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