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씨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법인설립 #등기비용 #신규법인설립
#법인설립비용에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진행과정에대해서는 많은 포스팅을 하여서
비용에 대해서만 심플하게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시 공과금중에 하나인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 3배 1.2%)
기본적으로 설립자본금액의 0.4%의 등록세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최저 등록면허세가 112,500원 이므로 자본금이 약 3천만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으로 동일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3배 중과세가 되어 자본금의 1.2%의 등록면허세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약 3천만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는 337,500원 입니다.
법인설립시 공과금중에 하나인 교육세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의 20%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최저 등록면허세에 해당되면 교육세는 22,500원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67,500원 입니다.
최저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합계 135,000원
과밀억제권역(3배) 337,500원 + 67,500원 = 합계 405,000원
기타비용으로 법원등기 접수시
수입증지대 : 25,000원
법원등기시에 수입증지대 25,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외에 선택사항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이 있습니다. 1통당 1,000원의 발급비용이 있으며 이는 법인등기 완료후 사업자등록신청 및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보통 각 5통 정도씩은 발급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공증료 : 자본금 10억미만설립은 공증비용은 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타비용으로 법인도장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법인, 법인설립, 1인법인, 실법인설립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대표자 본인이나 직원이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후에도 세무기장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실비용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회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추천드립니다.
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