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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씨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법인설립 #등기비용 #신규법인설립

 #법인설립비용에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진행과정에대해서는 많은 포스팅을 하여서

 비용에 대해서만 심플하게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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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법인설립시 공과금중에 하나인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 3배 1.2%)

 

기본적으로 설립자본금액의 0.4%의 등록세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최저 등록면허세가 112,500원 이므로 자본금이 약 3천만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으로 동일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3배 중과세가 되어 자본금의 1.2%의 등록면허세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약 3천만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는 337,5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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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법인설립시 공과금중에 하나인 교육세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의 20%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최저 등록면허세에 해당되교육세는 22,500원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67,500원 입니다.

 

최저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합계 135,000원

과밀억제권역(3배) 337,500원 + 67,500원 = 합계 405,000원

 

 

 

기타비용

 

기타비용으로 법원등기 접수시

 

수입증지대 : 25,000원

 

법원등기시에 수입증지대 25,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외에 선택사항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이 있습니다. 1통당 1,000원의 발급비용이 있으며 이는 법인등기 완료후 사업자등록신청 및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보통 각 5통 정도씩은 발급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공증료 : 자본금 10억미만설립은 공증비용은 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타비용으로 법인도장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법인, 법인설립, 1인법인, 실법인설립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대표자 본인이나 직원이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후에도 세무기장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실비용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회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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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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