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법인설립시 법인설립비용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과 본점주소지에따라서 그 비용이 상이하다.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이며 본점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중과세가되어 1.2%이다.
최소 등록세는75,000원이다.
예) 자본금 1,000만원일 경우 0.4%인 등록면허세는 40,000원이지만 최소등록세보다 적으므로 75,000원이 세금이며 과밀억제권역의경우네는 3배 중과세되어 225,000원이 세금이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이다.
예)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본금 1,000만원일 경우 등록면허세는 225,000원이며 이에 20%인 45,000원이 교육세이다.
법인설립비용 과밀억제권역
기타비용
수입증지= 25,000원
도장대,증명서발급비용 = 법인도장,막도장 만드는 비용과 법인등기후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발행비용
법무사수수료( 무료법인설립이란 위 세금외에 법무사수수료없이 진행하는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비용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 강화군,옹진군 - 중구 운남동,운복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 연수구 송도매립지
- 남동유치지역
기타지역
- 의정부시,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법인설립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과밀억제권역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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