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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와 비용

 

 

● 첫번째, 본점주소지를 정한다.

 - 법인을 세우기 위한 사업장 주소지를 정하자. 법인 등기를 할때 본점주소지는 임대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전대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을해야합니다.

 

● 두번째, 상호명을 정한다.

 

 - 본점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타회사가 사용할수없으므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상호검색을 해본후 중복이 안되는지 여부를 확인한후 정하도록 합니다.

 

세번째, 사업목적을 정한다.

 

 - 법인등기 사업목적을 작성해야하므로 하고자하는 사업목적을 정해야합니다.

예>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업, 인력도급업, 도소매업, 유통업 등

 

네번째, 자본금을 정한다.

 

 - 법인의 경우 상법상 100원이상의 자본금이면 가능하지만, 회사의 영업목적에 따라 일정자본금을 정해야 하는경우가 있으며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본금 규제가있는 사업목적은 (건설업,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등) 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자본금을 증명할 주급납입은행을 정한다

 

 - 자본금을 예치할 은행을 정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을 예치하면 통상적으로 다음날 정도에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을수있습니다.

 

여섯번째, 1주의금액을 정한다

 

 - 100원 이상으로 정하면됩니다. 예) 100원,500원,1,000원,5,000원,10,000원

 

일곱번째, 주주 및 임원을 정한다

 

 -발기은(설립시 주주를 말함)은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는 1인이어도 무방하고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조사보고자'라고 하여, 법인설립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발기인에게 보고할 역활이 필요한데, 그 조사보고자는 발기인이 아닌(주식미보유)임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사보고자는 설립시에만 필요하므로 설립등기 완료 후 주식이 없는 임원은 사임해도 됩니다.

 

 

법인설립전준비사항.doc

법인설립전준비사항.hwp

 

 

 

법인설립면허세

 - 자본금의 0.4%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 중과세되어 1.2%이다. (과밀억제권역보기)

 - 최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주민세)

 

 - 법인설립면허세의 20%

 

● 대법원수입증지

 

 - 25,000원 

 

● 기타 부대비용

 

 - 법무사사무실 대행비용, 회계기장비용 등

 

 

 

 

● 무료법인설립이란?

 

 -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해야하는데 법인등기시 복잡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때문에 직접 그 서류들을 작성하기 어려워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대행을 맡기는데요 실제로 법인설립시 들어가는 위 법인설립 비용외에 법무사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무료법인설립이란 대행수수료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것을 말하며 조건은 법인설립후 세무기장을 수임하는 조건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때문에 법인의 경우 복식장부기장 의무대상이기때문에 기장을 의뢰해야하므로 무료법인설립으로 진행하는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

 

 

 

 

● 동서회계법인에서 무료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있습니다.

- 무료법인설립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실경우 아래 상담신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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