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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비용

 

 

안녕하세요. 가씨네 입니다.^^ 오늘은 신규법인설립시 필요서류 및 절차와

설립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비용

 

 

상호명과 본점소재지 및 사업목적 정하기

 

1. 상호명 정하기

 

동일관내에 동일한 상호는 사용을 못합니다. 땨문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 들어가셔서 중복여부를 확인 하신후 상호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일 업종의 저명한 상호와는 차별화 하여 정하시는게 차후 상호폐지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리스크(RISK)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2. 본점소재지 정하기

 

 

본점소재지법인설립등기시에 본점주소지가 명확하게 들어가야하므로 예비 주소지가 아닌 정확한 주소지를 정하셔야합니다. 법인등기후에 주소지의 변동이 생기게되면 다시 변경등기를 해야하므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입니다.

 

3. 사업목적 정하기

 

사업목적은 주력으로 하실 사업목적과 차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목적까지 정하셔서 법인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변경등기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력,부주력 사업을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목적도소매업, 무역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컨설팅업, 도급업, 건설업, 운송업등 으로 정하시는데 관련하여 정확한 명칭과 함께 정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의류도소매업, 의류제조업, 금융컨설팅업, 소형가전무역업 등 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으로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비용

 

 

자본금 및 주식금액 정하기

 

1. 자본금 정하기

 

자본금의 경우 100원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일정자본금을 정하셔서 설립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건설업등 전문건설업과 같이 면허사업의 경우에는 법정자본금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을 할 목적이라면 사전에 법정자본금 규모를 확인한후 조건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2. 주식금액 정하기

 

1주의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등 으로 정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자본금 1천만원의경우 1주당 500원으로 정하면 총주식수는 2만주가 되겠지요..

 

 

 

신규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비용

 

 

임원 및 주주 정하기

 

 

1. 임원 정하기

 

임원의 경우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은 1인이사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떄문에 10억미만 설립인 경우 실제로 임원을 여러명 두실게 아니라면 1인 사내이사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립시 조사보고서 작성을위한 지분이 없는 임원을 정하셔야 합니다.

 

2. 주주 정하기

 

사업 초기에 주주를 잘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1인 사내이사 100%주식을 가저간다면 주주를 정하는것이 무색하겠지만 여려명의 투자로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투자금에 맞는 주식배정을 잘 하여 설립 하셔야 할겁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비용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등기시 필요서류

 

위 사항들을 다 정하셨다면 법인등기를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됩니다. 법원에 직접 가셔서 등기를 진행 하실수도 있지만 법인등기접수시 필요한 서류들이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고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실'에 대행하여 법인등기를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대행을 맏길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본금에 대한 잔액증명서(원본)

 

- 자본금을 발기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후 은행에서 발급 받으시면됩니다.

 

나) 임원의 필요서류(원본)

 

- 인감증명서 각 1통 , 등본 또는 초본 각 1통, 인감도장

 

 

2.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법인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아래의 서류와 함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가) 정관

나) 등기부등본

다) 주주명부

라) 임차계약서(법인등기가완료되면 법인명의로변경후)

마) 법인도장 

바) 대표자 신분증 지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신규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

 

 

1.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

 

가) 자본금의 0.4% 단, 최저 등록면허세 112,500원

나) 과밀억제권역은 3배중과세되어 자본금의 1.2%

다)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

라) 과밀먹제권역의 경우 최저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쳐서 405,000원

 

과밀억제권역 보러가기(클릭)

 

2. 기타 부대비용

 

기타 법인 등기비용으로 수입증지대, 도장대, 교통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3. 법무사 대행수수료

 

법무사사무실마다 상이

 

 

신규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비용

 

 

 

원스톱 무료법인설립이란

 

 

신규법인설립시 위와같은 설립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들이 들어가게됩니다. 원스톱무료법인설립이란 법무사대행수수료를 지원해주며 실 등기비용으로 설립 할 수있는 것을 말합니다. 원스톱 무료법인설립 조건은 '세무기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진행 되게됩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기장은 의무이므로 법인설립 이후에 세무기장 대리를 맏기어야 되는데 이를 '동서회계법인'에 맏길경우에 헤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시간절약,체계적인세무관리 3마리의 토끼를

잡을수 있는 조건인 셈이죠 ^^

 

다년간의 노하우로 신규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세무관리를 해주는

'동서회계법인'을 추천드립니다.

 

 

즉시상담 동서회계법인 가문성 실장 010-402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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