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23년 부가세신고/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4월달에 있는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사업자는 총 4회의 부가세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2회의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 직전 과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