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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공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2)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

(4)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

(5) 겸업(과세.면세)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토지관련매입세액

(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자가용)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임차비용,수리비용

(8)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및 부실기재

(9)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10) 기타의 사례

 

 

 

 

비영업용 승용차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자가용)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임차비용,수리비용은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1.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란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로써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자동차를 말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도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에서는 모두를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있다.

 (2)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렌트카등)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써 매입세액공제 되는 경우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란 정원8인이하 승용차를 말하므로 정원9인 이상의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된다.

 

 (2) 정원이8인이하라도 사람만이 타는 승용차가아닌 화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승합차는 매입세액 공제된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된다.(예:마티즈 등) 

 

 (4) 비영업용을 말하므로 영업용 자산 해당되는 자동차매매상, 렌트카 등의 회사의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된다.

 

  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②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도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③ 2륜자동차(오토바이)는 매입세액공제 된다.(제외: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공제 안 된다.)

 

 (5)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업무수행과정에서 파손 시킨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된다.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1) 비영업용 승용차 임차비용 매입세액불공제

 

 (2) 소형승용차의 수리비,유류비,대리운전용역비,주차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3) 소형승용차에 장착비용 등(네비게이션 등 매입세액)

 (4) 소형승용자동차(렌트가)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중에서 비영업용 승용차관련 매입세액에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매입세액공제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