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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아래내용은 '조세일보' 2015.04.16일자에서 발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목적중 소득 절세를 많이 꼽는데요.. 사실 무조건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수없습니다. 법인전환시 여러가지 조건들을 잘 따저보고 시행 해야 될 것입니다.

 

 

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인기업주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인전환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무상의 편의와 동시에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① 세금부담 절감 측면에서 법인전환 시기


개인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의 세율은 최저세율 6%에서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최고세율 38%로 5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의 최저세율 10%에서 최고세율 22%까지 3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만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이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인의 세 부담이 개인기업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주의 경우,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인출할 때 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부담이 없지만,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자금이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 소유이므로, 개인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기위해서는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의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배당 또는 급여(상여)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 할수 있으며, 배당은 법인의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반면,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급여(상여)의 경우 개인은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법인은 비용처리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부담 절감 측면에서 법인 전환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법인세율만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얼마나 인출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환시기를 연도 중으로 하게 되면 전환 이전 기간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전환 이후 기간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도 말에 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②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 및 조특법상 준비금이 있는 경우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이후 10년간 (2008.12.31이전 발생분 5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이 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전액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이점과 소멸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세부담의 정도를 비교하여 법인전환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준비금(투자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을 설정해온 경우 법인전환연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해당년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에 따라 일시 환입하여야 하는 준비금이 존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증가 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법인전환 시점


법인전환시기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법인 전환 기준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기중에 법인 전환하여 폐업 부가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거래관계 및 자금 상황 고려


개인기업의 거래상대방과의 계약관계 및 금융기관의 대출승계여부,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위 조세일보자료처럼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전환유무 및 전환시점을 결정하셔야합니다. 법인전환을 희망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신청 남겨주십시오~^^

 

동서회계법인 즉시상담 가문성 실장 010-402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