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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수총액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총액신고 상실신고시 해당연도의 퇴사일까지 보수합계를 신고하는 것으로

이 과정은 4대보험 정산을 위함입니다.

 

해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으로

공단은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합니다.

 

4대 보험료는 보수 월액 X 보험 요율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4대 보험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월액과 실제 소득은 상이하기 마련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년 사업소득이 달라지고

근로자의 경우, 상여와 각종 수당 등에 의해 소득이 달라집니다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부과한 작년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총액 신고를 통해 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더 납부했다면 환급, 덜 납부했다면 청구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의 보수 총액 신고 기한은 위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상용근로자 (전년도 12.01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가 신고대상이고

퇴직자는 상실신고시 퇴직 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신고대상은 전체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와 예술인 (단기예술인 포함) 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따로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본인이 더 납부한 만큼 나중에 더 돌려받고, 덜 납부했다면 나중에 덜 돌려받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로 소득결정이 되고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별도로 안내를 해줍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 못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안에 잘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는 위의 링크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